교계, 목회자 소득 납세 목소리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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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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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목사 등 목회자 세금납부 대열 동참 촉구
서울 높은뜻숭의교회 김동호 목사와 부천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주최로 지난 1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열린 목회자 세금납부 설명회에서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동료 목사들의 납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김동호 목사는 “목사도 월급을 받는 직업인으로써 합당하게 얻은 자기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락교회 부목사 시절이었던 1982년부터 고 한경직 목사를 따라 세금을 납부해 왔다는 그는 “가난한 목사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목사는 응당 내야 한다”면서 “교회도 국가 안에 있고, 목사도 국민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라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만 생각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2년 전부터 비영리법인 신고를 통해 연간 단위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정성규 목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가 당연하듯, 세금 납부도 당연한 국민의 도리로 여겨졌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목사도 사회적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며 "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목사는 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원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회자 세금 부과 "소득세 귀속주체 달라 이중과세 아니야"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이중과세 및 조세부담' '소형교회 성직자들의 저소득' 등 그간 종교인 소득세 납부를 두고 기독교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기윤실 집행위원 최호윤 회계사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비용분담 성격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성직자 납세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최 회계사는 '교인들이 이미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으로 헌금한 교회재정에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제기에 "교인들의 소득은 근로, 사업, 배당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소득이고, 목회자가 수령하는 소득은 목회사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류가 다르다"며 "소득세의 귀속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정리했다.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소득이어서 세금 부과는 비현실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득세법상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평균 146만 원 이하의 수입을 신고하는 가구는 면세 기준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앞으로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 현실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관련 콘텐츠를 개설, 세금 납부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하고 세금납부 관련 절차 및 업무 대행, 목회자와 회계 담당자 교육 등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교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종교인 세금 납부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기독교내 목회자들의 납세 참여와 다른 종교로 계속 확산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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