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주 형제 17일 국방부 고등법원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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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10.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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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봉사부, 재판일 전국 재림성도 동시 합심기도 특별요청
박 군은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정에서 항소심을 받는다.
박 군은 앞서 지난 7월 20일 육군 제2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언도받은 바 있다.
당시 군 재판부는 “병역의무가 개인의 종교자유보다 우선한다”며 박 군에게 군형법 44조 ‘항명죄’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한국연합회 군봉사부(부장 김낙형)는 박 군의 항소심 재판일이 결정됨에 따라 전국의 성도들에게 박형주 형제를 위한 특별기도를 요청했다.
연합회 군봉사부는 지난 11일 각 합회로 보낸 공문을 통해 “수감생활 중인 박형주 형제의 항소심 재판일이 확정되었기에 한국 재림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히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큰 역사가 이루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군봉사부가 요청한 기도제목은 3가지. 재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10시 한국 재림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박 군의 재판결과를 위해 동시에 합심기도해 줄 것을 희망했다.
또 박형주 형제가 선고 직전 피고인 최후변론을 통해 성경적 원칙 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재판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주문했다.
아울러 박 군의 변호를 위해 선임한 변호인이 국가를 상대로 재림교단의 입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군봉사부는 그간 전국의 재림성도들을 대상으로 박형주 군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병영내 온전한 안식일 성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련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병영내 안식일 준수 사례 수집 등 군내 종교자유보장을 위한 제도적, 법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왔다.
삼육대 신학과 3년을 마치고 지난 3월 입대한 박형주 군은 강원도 화천의 27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던 중 2주 동안의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속되었다.
박 군은 1심 재판 최후변론에서 “안식일 준수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이라고 말하고 “현행법상 내 신앙이 배려될 수 없다면 형벌을 받겠지만, 그 정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며 안식일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임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박 군에게 언도된 징역 2년형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법정에서 선고받는 형량보다 과중한데다, 지난해 7월부터 군대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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