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부, 미혼 사유 목사인준 보류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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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7.0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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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에서 목회적 자질 등 실효적 평가로 대체
또 안수 심사에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임에도 수침자 미달로 인해 신임서위원회에 상정이 보류되는 일도 없게 되며, 시험제도는 폐지하고 목회적 소명감, 사명감, 자질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으로 대체해 나가게 된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이달 초 열린 정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회부 관련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가 수정을 가결한 규정은 모두 세 가지. ‘목회자 신임서위원회 규정’ ‘목회자 인준 안수와 결혼에 대한 규정’ ‘목회자 인준 안수와 전국 목회자 1인당 평균 수침자 규정’ 등이다.
특히 그간 “한국에만 있는 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선으로부터 폐지가 요구되어 왔던 ‘미혼 사유의 인준 보류 및 탈락 규정’은 부분 수정되어 미혼 사유로 인준이 보류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안수 후보자가 미혼상태면 목사안수가 보류된다.
그 밖에 종합적인 평가로 70점 미만이거나 기타 중요한 목회적 자질 문제로 2회 연속 탈락되는 자가 목회직을 상실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달 행정위원회에서 변경된 목회부 관련 규정의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합회 신임서위원회 규정 수정
<원안>
목회부 규정 “자 05 20 20 신임서위원회 구성 및 결의 방법” - 인준, 안수를 위한 신임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합회 신임서위원회 - 합회 신임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해당 합회 안수목사 전원
(2)합회 안수 목사 수의 10% 또는 20%에 해당하는 평신도
(3)연합회 임원, 목회부장, 부부장(신임서위원회에 참석시만 재적에 포함됨)
(4)연합회 목회부장이 의장이 되며 서기는 선출한다.
2. 결의방법 - 재적 위원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인준, 안수가 가결될 수 있다.
<수정안: 2007년도 말 신임서위원회부터 적용됨>
1. 평상시 신임서위원회(목사요람 94쪽)
①안수목사 전원과 안수목사 10% 또는 20%의 평신도(합회 정관이 정한 수)
(2)개회 및 결의 정족수
①개회 정족수: 재적 2/3 출석
②결의 정족수: 출석 3/4 찬성(예:100명에 75명 이상 찬성, 25명이상 반대)
(3)재적수에서 제외할 대상
①교비 향학 중인자들, 질병이나 장례식, 해외 출타 등 불참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재적수에서 제외하고, 그 불참을 반대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위의 불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참자는 그 불참을 반대로 간주한다.
2. 총회가 개회 중인 때의 신임서위원회
(1)총회 선거위원회가 선출한 신임서 위원들(목사요람 94쪽)
① 안수목사 - 의장을 포함하여 해당합회/기관 안수목사의 31-51명(연차순)
② 평신도 - 합회의 지역별 대표 1명, 교육기관 대표 1-3명, 출판교역자 대표 1명, 여성대표 2명
3. 의장 및 서기: 신임서 위원회 의장은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서기는 합회 총무부장(삼육외국어학원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나. 인준 안수 심사에서 신임서위원회 상정을 제외하는 규정 수정
<원안>
신임서 위원회 제외 요건 - 평가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인턴/인준 기간 중 평균 수침자가 해당 기간의 전국 평균 수침자수를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임서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수침자수의 경우 해당 합회가 그 사유를 조사하여 분명한 증거(목회자 책임이 없는 사고, 건축, 분교, 피치 못할 주변 여건 등)가 있고, 예식목사와 지구장이 동의할 경우 인준/안수를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수정안 : 2007년도 인준 안수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됨>
1.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침자수가 전국 목회자 1인당 평균 수침자수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삭제하고, 종합적인 실적 평가에서 수침자수와 점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수침자 점수와 기준: 점수/20점, 기준/전국 목회자 1인당 평균 수침자수
(현재 수침자 점수와 기준: 점수/15점, 기준/합회 표준)
② 수침자 참고사항:
a.리 단위 교회, 개척 및 재개척 교회 목회자는 일선교회들의 전국 평
균 수침자수로 산출하고, 그 외의 목회자들은 전채 교회들의 전국 평균 수침자 수로 산출한다.
b.두 명 이상의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후보자가 직접 가르쳐 침례 받게 한 수침자수로 한다.
3.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신임서위원회 상정을 제외한다.
① 평점 100점 만점에 총점이 70점 미만인 자
② 안수 심사 대상인 자가 미혼 상태이면 안수를 보류한다(년 단위).
③ 목회직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
다. 미혼 사유의 인준 보류 및 탈락 규정 수정
<원안: 인준 탈락자>
1. 인준 심사 평가에서 2회 연속 탈락되면 목회직을 상실한다.
2. 점수 미달자를 심사에 상정을 보류함으로 신임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3. 미혼자는 인준을 받을 수 없다. 단, 미혼 사유 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인준을 보류하고 1년간(익년 2월말까지) 유예를 준다.
4. 미혼 사유자가 유예기간 중에 결혼을 하면 결혼 달 1일부로 인준을 결의를 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결혼하지 못하면 목회직을 상실한다.
<수정안 : 3. 4항 미혼 사유 부분의 수정>
1. 인준 심사에서 미혼 사유는 삭제한다.(2008년 3월 1일부 인준 대상자부터 적용)
2. 안수 심사대상 자가 미혼 상태이면 안수를 보류한다.(2008년 3월 1일부 안수 대상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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