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및 정관’ 개정안 의결 ... 행정위 25명으로 조정
평신도지도자교회협의회 대표 추가 ... 합회 부장 중 다음 세대 대표도
영남 38회 총회는 행정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23명에서 25명으로 늘였다. 이에 따라 새 회기 행정위원회에는 평신도지도자교회협의회 대표가 참여하게 됐다. 영남합회는 5개 합회 중 평신도지도자교회가 제일 많다. 합회 부장도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부장이 포함됐다. 영남합회는 그간 안교선교부장 외 부장들은 초청위원이었다. 영남 총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회는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항목에 ‘지역적 상황으로 인하여 정기 혹은 임시총회를 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조직체에 통지할 권한을 갖는다’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같은 조항에 ‘(다)영남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표들의 출석 및 결의방식에 전자방식을 도입한데 따른 변화도 눈에 띄었다. 정관 제2조 3항에 총회의 전자(Virtual) 출석 조항을 신설했다. ‘일반적으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현장에서 직접 개최된다. 하지만 지역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행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자 모두가 동시에 서로 들을 수 있는 전자회의나 이와 유사한 통신 수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식 회의 참석으로 인정한다’라고 구체화했다. 7항 대리 투표와 9항 표결 등 관련 조항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9항 표결에서는 ‘전자출석으로 인해 원거리 투표에 참석한 자의 표 또한 현장에서 투표한 대표자의 것과 같은 유효성을 갖는다’라고 명시했다.무엇보다 모델 정관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점이 눈에 띄었다. 11항 선출/임명과 임기 조항에는 ‘합회가 운영하는 각 기관의 운영 규정 및 구조적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과 운영위원들도 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내용을 넣었다.제3조 총회 대표자 항목 중 가.정식대표자 (2)번은 기존 ‘각 교회는 출석관리(침례교인수) 120명 이상일 경우 정식대표자를 1명 추가하여 2명까지 선출할 수 있고, 240명 이상일 때 1명을 더 추가하여 최대 3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평균출석생수로 바꿨다. (5)번은 ‘총회에서 새로운 회기의 임부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 총회의 대표자로 참석하는 권한은 유지된다’라는 내용을 모델 정관에 맞춰 신설했다.제4조 총회 위원회 조항에는 ‘합회 총회를 위한 사전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 전에 아래의 임시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총회 업무를 돕는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가 포함된다.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총회 위원회는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전자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통신수단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에는 아래 위원회가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1항 조직위원회는 ‘평신도와 목회자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나) 조직위원은 총회에서 혹은 총회 전에 선출되어야 한다. (다)조직위원회를 총회 개회 전에 소집하고자 할 때는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들을 추천하고 총회가 이들을 선출한다. (1)선거위원회 위원 (2)헌장 및 정관위원회 위원 (3)신임서위원회 위원들 (4)경영위원회 위원들 (5)기타 필요한 위원회 위원 등 추가 항목도 수정했다. 2항 선거위원회 중 ‘(라)선거위원회는 합회 행정위원과 합회 산하 기관의 정관 규정에 따라 합회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할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4항 신임서위원회 항목은 기존 6항 의결 부분에 있던 내용을 옮겨 ‘(나)신임서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라고 명시했다.제5조 행정위원회는 인원 변동이 있었다. 23명에서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했다.시행세칙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관 제3조 제1항 총회 대표자의 시행세칙 (1)번 출석침례교인수는 ‘평균출석생수’로 수정했다. 해당 총회 직전 9월말 보고가 기준이다. (4)번 행정위원회에서 여성대표자 8명과 청년대표자 4명을 특별대표로 선정하도록 했다. 기존 ‘여성대표자는 지역별로 30-49세 1명과 50-69세 1명씩 선정하고’라는 연령 제한 내용은 삭제했다. 청년대표자는 지역별로 20-39세 1명씩 선정한다.2. 조직위원회 (2)번 ‘현직 합회 임원과 각부 부장 그리고 합회 행정위원과 상급 기관(연합회 소속 기관 포함)소속 교역자는 조직위원이 될 수 없다’ 조항 중 ‘합회 행정위원과’는 삭제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받아들였다. (7)번 합회장 선출 방법은 ‘선거위원회가 제안한 합회장 후보는 무기명 투표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표자의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로 바꿨다. 4. 행정위원회 (5)번은 평신도실업인협회 대표 1명과 여성협회 대표 1명 외에 평신도지도자교회협의회 대표 1명을 추가했다. 단, 직전 행정위원은 배제된다. (6)번에는 ‘합회 부장 2명은 선교부장과 다음 세대 대표부장 1명이’ 되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