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안 될 일”
페이지 정보
본문
동성커플을 법적 ‘배우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학부모사랑, 전국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동성커플을 법적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 절대 불허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길원평 교수(바성연 대표&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는 “만약 동거하는 동성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면, 동성 간 결혼 허용을 요구하는 일도 따라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판사나 대법원은 자기 생각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해야 한다”면서 동성 동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다.
신효성 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아무리 결혼을 주장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적 혼인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비혼동거, 동성커플, 룸메이트 등은 법적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21일 동성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김용민·소성욱 남성 두 사람은 자신들을 ‘부부’라 주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했다.
-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
인공지능 시대, ‘재림성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
[인터뷰] 방글라데시연합회장 김원상 목사 2024.11.15
-
‘고3 수험생 위한 특별선물’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