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합회장 강순기 목사, 대법 승소 특별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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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합회장 강순기 목사가 ‘안식일 시험을 거부한 수험생의 불합격처리를 취소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강순기 연합회장은 “이번 선고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원) 입학시험 과정에서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며 응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 대법원과 대법관 여러분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를 대표해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강 연합회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종교자유 의식이 한 걸음 더 신장하고 성숙해졌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와 양심을 보호받으면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교육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과 믿음으로 이웃을 향한 봉사와 나눔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4일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임이진 집사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J대학교 총장(피고)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 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 닛시’ 하나님께서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원) 입학시험 과정에서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며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3년이 넘는 긴 시간을 마음 고생하며 견뎠을 임이진 집사께 축하드립니다. 법률대리를 맡아 수고한 신명철 변호사와 박성호 변호사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박 변호사님은 재림신자가 아님에도, 이번 재판을 위해 기도에 동참하는 등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 소송의 모든 과정에 힘써주신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강기훈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대학(원)에 진학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해 기도해 주신 국내외 모든 재림성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아울러 뛰어난 법리 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 대법원과 대법관 여러분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를 대표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종교자유 의식이 한 걸음 더 신장하고 성숙해졌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와 양심을 보호받으면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교육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아가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과 믿음으로 이웃을 향한 봉사와 나눔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등 수많은 국가 주관 자격시험이 아직도 주로 토요일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시험의 토요 시험 장벽을 넘기 위해 다시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과 의지를 계속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법원 승소 판결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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