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 공공장소 음주 규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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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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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애리 교수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연구’
‘공원에서 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80%에 육박하는 등 음주 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향후 관련 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맡아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연구’를 수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인구비례층화추출방법으로 선별한 19~60세 성인 3015명(남자 1546명, 여자 146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94.8%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원 주류 판매 제한’(79.1%), ‘집회나 행사시 음주 제한’(75.5%), ‘주류 판매 시간(예 자정~새벽 5시) 규제’(53.0%) 등도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음주 광고나 마케팅 행위 규제에도 다수가 찬성했다. ‘술도 담배처럼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2.6%가 찬성했고, ‘TV프로그램에서 과도한 음주장면 노출 제한’에는 77.8%, ‘유명인 등장 주류광고 제한’ 등도 75.3%가 동의했다.
장소별로는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의 음주 규제가 96.3%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 활동시설(96.2%), 어린이 놀이터·키즈카페(96.2%), 관공서(94.6%), 도서관(95.8%)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음주 규제도 대다수가 찬성했다.
교육시설 중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찬성 비율이 94.3%로 높게 나타났지만, 대학교는 54.4%에 그쳤다. 레저시설은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탐방로) 78.0%, 놀이공원은 71.8%로 비교적 높았지만, 야외공연장(44.5%), 해수욕장(39.0%), 편의점(26.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손애리 교수는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90여 개국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손 교수는 음주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책 도입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손 교수는 “당위성과 정책 선호도가 높은 공공장소나 의료시설부터 음주를 규제하고, 대학교 등 논란이 되는 장소는 호주와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장소 내 일부 구역 또는 특정 시간이나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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