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지만 손 들어줬다 ‘1심 판결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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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9.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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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는 ‘토요 시험’에 대체조치 취해줘야” 법적근거 마련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오후 2시 대구지법 42호 법정에서 열린 한지만 군의 항소심(2018누 3005) 선고에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피고(K대의학전문대학원) 측에서 성적 추가평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보여진다”며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처분 인용 결정했다.
소송 총비용도 학교 측이 부담토록 판결했다.
이로써 한 군은 지난 5월 열린 1심 판결에서의 ‘유급처분 취소’에 이어 추가시험 신청거부처분 취소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아버지 한기태 교장(영남삼육중.고)은 판결 직후 <재림마을>과 만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 꿈만 같다. 머잖아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게 됐다. 이 일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염려해주신 한국연합회장 황춘광 목사님을 비롯한 국내외 재림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 교장은 “소송을 겪으며 안식일 성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투하는 재림청년과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들이 하루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 성금모금 등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성도들에게 뭐라 고맙다고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기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지만 군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도중 아버지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하나씩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군은 “무엇보다 넉넉한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의 강기훈 선생님과 신명철 변호사님께 감사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그들을 대표해 도움을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승소를 이끌어낸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써밋)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최소한 교육 분야에서는 토요일에 시험이 시행될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의 대체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어떤 교육과정의 학교가 되었든, 재림교인 학생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토요 시험’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현장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최기웅 목사, 대구중앙교회 김태원 목사와 이동렬 목사, 영남삼육중.고 소성애 교감과 교목 김승국 목사 등이 참석해 판결을 지켜봤다. 피고인 학교 측에서도 관계자들이 나왔다. 이들은 패소하자 침통한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기웅 목사는 “이 일은 한지만 군 개인과 그 가족뿐 아니라, 자라나는 한국 교회의 재림청소년과 우리 모두에게 큰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앞으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꿈을 안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국 목사는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재판부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안식일 정신이 온 세상에서 빛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만 군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 시험’을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추가시험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 군이 낸 ‘유급처분 취소’ 및 ‘추가시험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급 처분에 대한 절차는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추가시험 신청 거부는 학교 측이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한 군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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