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원은 3번만’ ... 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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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9.01.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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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은 총 3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 ... 38회기부터 적용키로
서중한 38회 총회는 헌장 시행세칙 선거위원회 조항에 ‘선거위원은 총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단, 제38회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서중한 총회는 개회식에서 헌장 및 정관위원회가 제안한 ‘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수정안을 가결했다.
총회는 대총회의 제안으로 헌장 제3조 <상부 기관과의 관계> 조항에 ‘본 합회의 목적, 규정 그리고 절차는 북아태지회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의 사업규정과 절차에 조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 제4조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 ‘다산동 일부’를 추가했다.
대총회의 제안에 따라 제10항 <선출 / 임명과 임기> (나) 임기에는 ‘선출직, 임명직 혹은 고용으로부터의 면직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1)무능 2)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권위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실패, 적절한 고용 관계, 교단의 사업규정과의 협력 실패 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요람에 의거한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들 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일원으로서의 규범적인 삶의 자세와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 5)절도 혹은 횡령 6)유죄의 판결 혹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제3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대표자 (가)정식 대표자 조항 중 (1)항은 ‘각 교회는 안식일 평균 출석생수에 관계없이 정식 대표자 1명과 안식일 평균 출석생수 매 25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파견하고, 남은 안식일 평균 출석생수가 대표 1명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들 대표자는 해당 교회 녹명책에 이름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대표자의 선출은 해당 지방교회 사무회가 하며, 그 대표자들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다’로 고쳤다.
기존 조항의 평균출석생 앞에 ‘안식일’을 삽입했고, ‘대표자의 선출은 해당 지방교회 사무회가 하며, 그 대표자들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다’고 수정해 좀 더 구체화했다. 이 역시 대총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제4조 총회 위원회 제4항 신임서위원회에는 ‘위임목사’를 포함시켰다. 위임목사는 인준목사 과정을 마친 후 연합회의 위임을 받은 목회자를 일컫는다. 서중한에는 박윤정, 이정화, 최안나 목사 등 3명이 있다.
이 밖에 제8조 기타 조직 조항 중 제3항 기관 운영에는 ‘서부희망케어센터’ ‘대방 더사랑데이케어센터’ ‘포천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하고, 운영을 종료한 ‘화성시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삭제했다.
서중한합회는 특히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에 ‘(사)선거위원은 총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단, 제38회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이는 앞서 37회 총회 경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것. 당시 선거위원에 한번 선출되면 재선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선거위원 선출에 관한 제안’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헌장 및 정관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38회 회기부터 선거위원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는 시행세칙 안을 상정했으며, 총회는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의장 이승동 합회장은 “그동안 선거위원회에 특정인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라며 “선거위원은 평생 3번 정도만 하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봤을 때, 실제로 선거위원회에 3번 이상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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