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희망퇴직’ ‘파트타임 목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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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9.01.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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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은 별도 산정에 의해 차등지급 ... 향후 협의 거쳐 수정 보완
지난 17일 열린 행정위원회도 이를 가결했다.
▲목회자 희망퇴직제도는 채용과 정년퇴직 중심의 경직된 목회자 인적자원 운영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목회사역 만 10년차 이상의 목회자가 지원할 수 있다. 단, 정년이 5년 이하 남은 목회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단 결의 후 만 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원자는 소속 합회(기관)와 협의해야 하며, 최종 결의는 소속 합회 행정위원회 및 해당 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별도 산정에 의해 차등지급한다. 십일조와 갑근세를 원천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소속 합회(기관)가 마련하며, 은행 대출시 대출 이자(최대 5년)는 연합회에서 지원한다.
희망퇴직 후 만 5년 동안은 교단 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소속 합회(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소속 합회(기관)가 대상을 선별하여 행정위원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해 결의하도록 하는 단서도 달았다.
▲파트타임 목회제도는 목회자 희망퇴직자가 지원(결의 후 5년 동안)할 수 있다. 파트타임 목회자를 초빙할 수 있는 교회는 십일조가 년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교회의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으며, 목회자 정년인 만 65세까지 파트타임으로 봉사할 수 있다.
파트타임 사역은 합회의 지도하에 교회와 지원자 간의 합의로 이뤄진다. 사역의 내용, 기간, 기간의 갱신 등도 파트타임 사역 지원자와 해당 교회가 합의한다. 사역의 사례비는 목회지 기본급여(100% 기준)의 50%를 상한선으로 하되, 사역에 따라 조정한다. 사례비는 교회가 지급하되, 재원은 합회가 지원한다.
교회가 승인하고 합회가 최종적으로 동의했을 경우, 파트타임 목회자의 호칭은 ‘목사’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명예신임서를 수여할 수 있다.
파트타임 목회자에게 사정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 합회의 지도에 따라 교회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회는 교회의 권위나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합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파트타임 목회자는 필요시 지구나 지역, 합회의 교육이나 모임에 초청될 수 있다. 사택은 개인이 해결하되 계약하는 교회가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목회자 희망퇴직제도’와 ‘파트타임 목회제도’를 향후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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