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다. 기각” 대법원, K대 의전원 상고심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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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9.02.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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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일치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 상고비용도 피고 부담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 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31일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취소(2018두 60564)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이자 상고인인 K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9월 대구고등법원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유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K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상고한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한 종국결과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로써 2017년 8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끌어온 한지만 군의 ‘추가시험 거부 취소’ 법정소송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 속에 한 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한지만 군의 아버지 한기태 교장은 <재림마을> 게시판에 ‘국내외 재림성도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께 돌렸다.
한 교장은 “(소송을 결심한 후부터)우리 가족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는 에스라 1장1절 말씀을 묵상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도들의 개인적 성전 중건령이 내려져 이 땅에 늦은 비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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