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전문] 김태석 집사의 국가인권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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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9.08.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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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간호조무사 시험은 2009년까지 각 시도에서 동일한 일시에 1년에 2회씩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까지는 모두 일요일에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갑자기 토요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부터 현 국시원으로 시험 주관부서가 이관되어 2019년도에 이르기까지 토요일에 연 2회씩 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태석 님은 2백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간호조무사 시험을 학원에서 준비하고 2014년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 실습을 마친 시험을 칠 자격이 있던 분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척추관련 질환을 보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취업할 꿈을 가지고 자격시험을 보려했습니다.
이는 과거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11년 이상 척추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지도 등을 하던 경험이 있던 터라 이와 관련된 환자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봉사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태석님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시까지는 안식일로서 예배와 선행 외에는 정규적인 업무, 시험 등 세속적 일을 하지 않고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토요일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인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태석 님은 본인의 사정과 종교적 사유를 들어 연 2회 있는 시험 일정 중 단 1회 만이라도 일요일 등으로 일정을 다변화하여 종교적 양심을 굽힘없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국시원 등에 민원요청하고 수차례 수개월에 걸쳐 전화로도 부탁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고 간호조무사 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려던 꿈은 좌절되어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속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그 이름에서도 표방하고 있듯이 “안식일”의 성수를 핵심교리로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재림교회의 근본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제한이 불가능한 신앙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민원을 무시한 채 토요일 시험만 시행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시험 응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게 되거나 또는 종교의 교리를 무시하고 시험에 응시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바, 이 같은 처분은 피해자가 믿는 종교의 기본교리와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의 성수는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 중의 하나로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인 것을 최근 경북대학교 학생 한지만의 토요일에 시행되는 학교 시험에 대한 추가시험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지만 군의 어려움은 지난 2017년 인권위에 내었던 진정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17-진정-0229900) 유감스럽게도 인권위는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추가시험과는 달리 종교적 성일을 이유로 하는 추가시험은 정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인바, … 업무과중을 초래하거나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진정인의 막대한 피해와 침해된 인권보다 피진정인의 부담을 더 부각하여 인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인권위와 달랐습니다.(2018년 9월 23일 고등법원 승소를 거쳐 2019년 1월 31일 학교측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며 대법원 확정판결)
법원은 “토요일 시험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점… 문제를 새로 출제해야 하는 점, … 인력, 장비 및 추가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는 점 … 다른 학생들이 … 시험이나 성적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점 …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 등이 원고의 추가시험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제19조)와 종교의 자유(제20조)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8조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법에 따라서도 종교적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법과 자유권규약과 같은 국제법이 안식일의 성수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배려하도록 명하고 있음에도 국시원은 김태석 님을 비롯한 수많은 재림교인들의 민원을 무시하였으며, 무리한 부담 없이 손쉽게 종교자유의 보장이 필요한 재림교인과 토요일 시험이 필요한 다른 응시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조율할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시원이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은 연 2회 토요일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이 중 연 1회만 일요일 등 다른 요일에 시험을 치면 어렵지 않게 재림교인들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토요일 시험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도 함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시험은 2009년도까지 연 2회로 전국적으로 각 시도 기관에서 시행을 해 왔던 과거력이 있던 시행 방식으로 다시 시행하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또한 연 1회는 일요일 시험으로 시행일을 옮긴다면 재림교인뿐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일요일 시험 등이 필요한 다수의 다른 응시자들의 필요도 함께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대안으로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재림교인과 유대인 등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토요일 일몰 후 시험을 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불가피하다면 응시자가 지불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부디 종교자유의 제약을 쉽게 생각하는 사회에 희망을 주도록 또한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하도록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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