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13조 2항 개정안 부결 ... 헌장 및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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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0.0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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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장 선출, 대표자들이 토의 없이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총회는 헌장 제4조 <지역> 조항에 최근 신도시로 개발된 다산동 일부를 삽입했다.
정관 제2조 제7항 <투표권>에는 ‘본 합회 회원들을 대표하도록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들은 한 의제에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투표권은 대표자로 선임된 총회에 국한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본 합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임명된 대표자들은 총회에 제안된 각 의제에 대해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하에서 규정된 총회 대표자들의 투표권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지역교회, 기관, 한국연합회, 북아태지회를 대표하도록 지정된 합회의 해당 총회에 국한된다’로 수정했다.
또한 정관 제2조 제10항 <선출과 임명 및 임기> 조항에는 ‘(다) 위 (나)의 ‘정당한 사유’는 1)무능 2)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권위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실패, 적절한 고용 관계, 교단의 사업규정과의 협력 실패 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요람에 의거한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들 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일원으로서의 규범적인 삶의 자세와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 5)절도 혹은 횡령 6)유죄의 판결 혹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관 제3조 제1항 <대표자> (가)정식대표자 조항의 ‘출석 침례교인수 250명마다’는 ‘평균 출석생수 200명마다’로 바꿨다. 이와 함께 (나)일반대표자 조항 중 ‘안수목사와 인준목사, 교무사 합회 내 삼육외국어학원교회 선교전담 담임목사와 의료기관교회 담임목사’는 삭제하고 ‘안수목사, 위임목사, 교무사, 인준목사’ 로 수정했다.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3)항의 ‘목회자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여성 목회자는 목회 만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삭제하고, ‘(5)조직위원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7)선거위원은 연속으로 2회를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관 시행세칙 제5조 행정위원회 조항 중 ‘지역대표자들이 복수 추천하여’를 삭제했다. 이어 제6조 기타 (2)인수인계 조항에 ‘직전 회기 합회 임원과 부장들은’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결의과정에서 헌장및정관위원회가 제안한 정관 제13조 시행세칙 제2항 중 ‘단, 총회가 개회 중일 때에는 총회가 직접 시행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으되, 합회 모델헌장 및 정관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 제안은 부결됐다.
헌장및정관위원회 측은 해당 조항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정관 정신과 모순되고, 대총회 모델 헌장에 부합하기 위해 이를 삭제한다. 현재 한국에 이 같은 부가 조항을 갖고 있는 합회는 동중한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의를 거쳐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유효투표 435표 중 찬성이 256표에 그쳐 2/3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원안으로 회귀했다.
또한 시행세칙 제5조 행정위원회 조항 중 (4)행정위원은 교인수와 지역을 안배하여 지역대표자들이 복수 추천하여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총회에서 선임된 행정위원들이 인사이동 혹은 이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 직임은 유지될 수 없으며 그 지역 내에서 재 선출한다. (6)정관 제5조 제3항 (가)에 의한 행정위원의 유고 시, 보선은 선출된 지역의 지역장이 주관하여 목회자는 목회자들이, 평신도는 수석장로들이 추천하며 행정위원회가 결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대두됐으나, 부결됐다.
특히 행정위원을 지역이 아닌, 세대별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합회장 선출방법도 앞선 총회처럼 ‘대표자들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해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도 ①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②개표는 연합회 임원 입회하에 선거위원 3명이 개표하며,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다득표 5명의 후보자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③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④총회는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하는 절차에 따라 신임 합회장을 뽑는다.
약 1시간30분 동안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를 마친 동중한합회 38회 총회는 점심식사 후 합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조직위원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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