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회자 행정위원, 지역별 → 세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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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0.01.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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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있는 제안” VS “또 다른 문제 야기” ... 표결에서 부결
오세운 목사(구리해오름)는 ‘정관 제2조 10항 선출과 임명 및 임기’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잘 알다시피 정관 중 볼드체는 세계 교회와의 일치를 위해 변경할 수 없다. 정관 제2조 10항은 행정위원의 임기에 관해 언급하면서 다음 총회가 있기까지 면직되지 않는 한 (직임을)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세칙에 정관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동중한합회 정관 제2조 10항 ‘선출과 임명 및 임기’
(가)선출: 합회 임원과 직권위원이 아닌 행정위원들은 합회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총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부장과 부부장, 부총무 및 부재무의 선출 또는 임명은 행정위원회에 위임한다.
(나)임기: 총회에서 선출된 자들과 행정위원회에서 임명된 자들은 대개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봉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봉직 기간이 사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연령 규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의 퇴직 또는 행정위원회나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면직이 될 경우 단축될 수 있다.
오 목사는 이를 두고 “그러나 시행세칙 5조 5항에는 인사이동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자신의 과오가 있지 않아도, 행정위원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시행세칙이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관 시행세칙 제5조
(4) 행정위원은 교인수와 지역을 안배하여 지역 대표자들이 복수 추천하여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총회에서 선임된 행정위원들이 인사이동 혹은 이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 직임은 유지될 수 없으며 그 지역 내에서 재선출한다.
오 목사는 (5)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같은 모순이 왜 만들어졌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4항의 선출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대표로 선출했으니,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직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오 목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목회자 행정위원을 ‘세대별 대표’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동중한합회가 젊은 세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면 젊은 목회자들의 명석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진취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행정위원을 세대별로 선출해 젊은 목회자들이 합회의 행정과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진 목사(답십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시행세칙 제5조 행정위원회 조항 중 (4) (5) (6)항의 폐기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정관 시행세칙 제5조
(4) 행정위원은 교인수와 지역을 안배하여 지역 대표자들이 복수 추천하여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총회에서 선임된 행정위원들이 인사이동 혹은 이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 직임은 유지될 수 없으며 그 지역 내에서 재선출한다.
(6) 정관 제5조 제3항 (가)에 의한 행정위원의 유고 시, 보선은 선출된 지역의 지역장이 주관하여 목회자는 목회자들이, 평신도는 수석장로들이 추천하며 행정위원회가 결의한다.
강 목사는 “정관 2조 10항 (나)에 보면 총회에서 선출된 자들(행정위원 포함)은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 정당한 사유도 2조 10항 (다)에 예시되어 있는데, 그 성격을 보면 개인적으로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시행세칙 5조 (5)번은 인사이동 혹은 이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 직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인사이동이나 이사가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이라 할 수는 없다. 이는 행정위원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정관의 2조 10항 (나) [굵은 글씨]와 조화되지 않고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정관 5조 3항 (마)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행정위원을 해직코자 할 때라도 행정위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게 돼 있다. 그러나 시행세칙 5조 (5)항은 인사이동 시 자동 해임되게 돼 있다. 이는 정관 2조 10항 (나)의 임기 보장, 정관 5조 3항 (마)의 해임 시 2/3 찬성가결 조항과 조화되지 않는다”며 시행세칙 5조 (5)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강 목사는 “시행세칙 5조 (6)항은 행정위원 유고 시 보선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정관 5조 3항 (가)에 명시한 행정위원 보선에 대한 전권을 가진 행정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정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며 역시 이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정관과 충돌하는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시행세칙 5조 (4)항에 ‘행정위원은 교인수와 지역을 안배하여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다’의 ‘지역을 안배하여’라는 문구 때문이다. 그런데 정관 5조 1항 행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행정위원회는 조직위나 선거위와 달리 지역을 안배해 뽑게 돼있지 않다. 정관 5조 1항 (다)에 보면 ‘목사 또는 본 합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 지역 안배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정관과 충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시행세칙 5조 (4)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병진 목사는 행정위원회 구성을 다룬 시행세칙 5조 (7) 항의 수정도 제안했다.
(7) 정관 제 5조 제 1항의 행정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합회 임원 ○
합회 부장 ○
평신도실업인협회장 1
여성 대표 1
기관 대표 1
지역교회 목회자 14
(서울3, 경기 1지역 2명씩 강원 2지역(영서,영동) 3명씩)
지역교회 평신도 14
(서울3, 경기 1지역 2명씩 강원 2지역(영서,영동) 3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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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3명 이내)
강 목사는 목회자 대표 행정위원의 선출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해당 조항의 ‘지역교회 목회자’를 ‘목회자 대표’로 수정하고, 아래 줄 ( ) 안의 지역별 숫자를 삭제하며, ‘연령별 대표자 선출’로 수정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그는 “목회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세대별 대표자, 연차별 대표자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연령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쉽고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동중한합회 목회자 223명을 생년월일 순으로 나열하고, 차례대로 14개의 그룹(행정위원이 14명이니)으로 나누면 한 그룹 당 16명씩이 되는데, 마지막 한 그룹만 15명이 된다. 그렇게 14그룹으로 나눈 명단을 갖고 선거위원회에서는 한 그룹 당 한 명씩 – 14명 - 을 선출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많았다.
헌장및정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박명호 목사는 “행정위원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까닭은 해당 지역의 대표를 통해 건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별로 선출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폐단이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인사이동 결과에 따라 어떤 지역엔 목회자 행정위원이 1명도 없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엔 많게는 4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한때는 인사이동이 됐어도 행정위원직을 계속 유지한 적이 있었고, 현행처럼 유지할 수 없게 한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면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개정한다면 지역 간 목회자 행정위원의 숫자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치범 목사(망우동)는 “우리가 그 시대에 그런 조항을 만들 때는 타당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목회자 행정위원을 세대별로 선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만약 어느 단체에서 그만한 당위성을 갖고 행정위원의 배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대별로 뽑지 않더라도 각 세대의 의견과 필요를 해당 지역 행정위원을 통해 개진하면 된다”고 개정을 반대했다.
임재명 목사(하남)는 “재림교회 행정의 근간은 대의제와 속지주의(영토주의)다. 헌장에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헌장정신은 각 지역과 교회를 대표하는 위원을 뽑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목회자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직임이기 때문에 행정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평신도 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재림교회 행정의 기본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열 목사(토평) 역시 “우리나라는 지역을 대표한다”며 지역별 선출을 지지했다.
결국 목회자 행정위원을 지역 대표에서 세대 대표로 변경하자는 제안은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유효투표의 2/3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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