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로 보름 동안 종교시설 등 운영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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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0.03.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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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준수사항 불이행하면 구상권 청구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장 예배를 여는 교회들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지도 감독을 실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강력한 협조요청에도 예배 강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진단과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보름동안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런 시설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제조치하고,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서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날부터 발동된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행정명령)를 각 시설·업종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
중대본은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현장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22일 일제히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사전조사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응답한 중소형 교회 2000여 곳에 나가 실사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식사제공 금지, 신도 간 2m 간격 유지하기 등의 7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신자들의 모습도 목격됐다.
한편,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제시된 준수사항을 불이행하면 직접 행정명령을 하고, 이 또한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나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강화 #준수사항불이행구상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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