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답으로 보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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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0.07.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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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사에 성경학교도 포함 ... 무조건 1m 이상 띄어 앉아야
그러나 세부적 방역수칙이 제시되지 않아 일선 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주요 방역수칙을 들여다본다.
Q.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했는데, ‘정규 예배’의 범위는?
-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드려오던 예배를 의미한다. 안식일예배를 포함해 화요기도회, 금요예배, 새백기도회를 포함한다.
Q.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모임이나 행사는 교회 안에서 개최할 수도 있지만, 교회 밖 시설(타 지역)에서 열릴 수도 있다. 모두 핵심방역 수칙 준수의무(금지) 대상인가?
- 그렇다.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모임·행사는 타 시설(수련원, 기도원 등)에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모두 금지다.
Q. 금지되는 각종 모임 활동 및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모든 모임과 행사다. 성경학교도 포함된다(한국연합회는 2020년 여름성경학교를 △대면 성경학교(모범(4일)ᆞ안교(4주)ᆞ주말(금~일 혹은 금~일) △비대면 성경학교(줌) △가정 성경학교(오전ㆍ오후ㆍ저녁)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재림마을>은 곧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후속 기사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교인들의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를 권고한다. 다른 시설이나 개인 집에서 모이는 성경공부 등의 모임도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금지한다.
Q. 전자출입 명부 설치는 의무 사항인가?
- 교회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방문자 등 출입자가 본인의 신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권고다. 정부는 가급적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유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 기기 사용이 미숙한 목회자가 있는 경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는 기존처럼 수기 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모든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체온 37.5℃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자를 포함한 유증상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회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Q. 예배 중 개인이 마스크를 쓴 채로 자기 자리에서 찬미할 경우에는?
- 개인 혹은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미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찬양대 연습 모임은 금지다. 밀집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면 비말이 호흡기로 들어가 자칫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노래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다. 이 밖에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
Q. 예배 시 무조건 1m 이상 띄어 앉아야 하나? 또한 식사 제공 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 예외는 없다. 최소 1m 이상의 좌석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혹 교회의 규모가 너무 작아 모든 참석자가 일정 거리를 띄어 앉을 수 없는 경우,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권고한다. 예배 후 퇴장 시에도 참석자들이 밀집해 이동하지 않도록 순차적 퇴장을 유도해야 한다. 교회에서의 식사 행위는 금지다.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단체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목회자와 직원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식사 할 수 있다.
Q. 개별 교회별로 핵심방역 수칙 준수 의무 행정명령이 해제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교회에서 모든 종교행사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이용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준수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도 방역수칙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시 행정명령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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