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앞두고 ‘헌장 및 정관 개정’ 온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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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0.10.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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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들이 직접 후보제안 투표 방식은 대의제와 맞지 않아”
공청회는 총회에 앞서 ‘헌장 및 정관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전의 경우, 서울·경기 및 영·충·호 지역으로 나눠 2회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온라인의 특성을 살려 순서를 간소화하고, 설명과 제안, 논의 등 실제 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집중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남수명 목사(한국연합회 부총무)는 제1차 헌장 및 정관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남 목사는 “굵은 글씨는 못 바꾸고 가는 글씨는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두 바꿀 수 있다. 다만, 굵은 글씨는 타당성이 있다면 대총회를 거쳐 바꿀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수정 결의되면 다음 총회에서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총회에서 결의하면 바로 적용된다. 헌장 및 정관에는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온 것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남 목사는 “총회 대표자들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적어내는 방식은 대의제 성격에 맞지 않기에 삭제를 논의 중에 있으며, 여성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비직권 행정위원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한 재적교인 수에는 허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회 대표자를 재적교인 수가 아닌, 평균출석 수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헌장 및 정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소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함대식 목사(중동교회)는 “굵은 글씨로 된 문장 중 문맥이 이상한 부분이 제법 있다. 헌장 2조 목적에서 ‘모든 사람’이 주어인데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이란 문장은 문법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목사는 “일반적으로 읽으면 어색할 수 있다. 헌장 및 정관의 문장은 왜곡을 막기 위해 직역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대총회에서 영어로 작성한 헌장 및 정관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번역위원회를 거친다. 대총회로부터 헌장 및 정관의 문장이 내려오면 번역위원들이 회람을 하고 논의를 거쳐 삽입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있으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관의 형식에 관한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박만호 장로는 “현재 정관의 형식이 법률적 형식에 맞지 않는다. 지금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법률적 형식에 맞게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효성 장로(순창교회)는 “정관상 연합회의 회원은 ‘조직된 합회 또는 대회’이다. 기관은 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정관위원회, 조직위원회, 선거위원회, 총회 대표 등 각종 위원회에 기관 대표자들이 합회와 동일한 비율로 참여한다”고 지적하고 “기관은 이미 합회에 소속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십일금도 합회에 낸다. 그럼에도 기관 대표자가 각종 위원회에 합회와 같은 비율로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로는 또 ‘면직’ 조항과 관련해 “임원 해임 사유에 무능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과연 그 여부를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 기능을 비롯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오세운 목사(구리해오름교회)는 “여성대표자 참여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이 총회에 참석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평균연령을 조사해보면 적어도 60대가 넘을 것이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며 청년대표의 확대를 주장했다.
박근환 목사(죽산다사랑교회)는 “가장 큰 위험은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생각과 제안이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행정위원은 급여를 받지 않는 비영리조직의 운영방식이므로 향후 유사한 조직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과 변화를 추구하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조직의 건강성은 자정능력이다.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은 제2차 헌장 및 정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연합회 제36회 총회는 오는 12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2박3일간 개최하는 1안과 12월 6일(일) 하루만 치르는 2안이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상태. 그때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1안으로, 유행이 꺾이지 않으면 2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장소는 삼육대 대강당이 유력하다.
#한국연합회총회 #헌장및정관개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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