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생명이다” 낙태법 개정안 요구 청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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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0.12.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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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실질적 낙태 전면 허용” ... 국회 청원 동참 목소리 높아
헌재의 결정 후 정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의로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은 형식적으로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우리 사회 생명윤리 분야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 민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 효력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했다. 따라서 만약 이때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형법의 낙태죄 관련 현행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입법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관련 조항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안한 관련 법률안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 그 중 1건을 제외하고는 여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두 기본권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지 1년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라이프연구소 소장 성시환, 김시연 청년(동중한 한마음교회)은 “성경에서는 태아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며 “신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내세우는 무리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생명권(헌법 제10조)과 양성(헌법 제36조)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에게 임신 6개월까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이후 낙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인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가 번창했다. 이 단체는 공립학교에 외설적 성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을 양육하고 파견해 동성애를 영웅화 시키고, 피임을 강조하면서 성행위와 낙태를 학생들의 권리로 가르치며 이를 조장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교육을 통해 더 많은 낙태 매출을 높이는 악한 마케팅 전략을 이행해 왔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루지애나 주에서는 낙태업계가 성교육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다시 낙태금지 제도가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낙태가 합법화된 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선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낙태법 정부개정안의 내용처럼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고, 먹는 낙태약의 약국 구매 또한 가능하게 된다면 낙태 합법화가 악용되어 이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악덕 기업이나 조직 등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낙태가 마치 자기 결정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性)이 그저 옷처럼 마음대로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자를 보호하는 법(차별금지법)과 낙태 문제를 비롯한 성 관련 문제는 권면의 말씀에 제시된 금주 절제에 관한 문제만큼 중요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인권은 신권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전제하고 낙태법 개정안 요청 청원에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12월 25일 정오 현재 이 청원에는 9만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마감일 전까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위원회 등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 이상이 동의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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