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합회, 정기총회 개최주기 4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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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01.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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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회는 2025년 1월 ... 헌장 및 정관 개정안 의결
또한 정관 시행세칙 제1조 대표자 조항에 “특별대표는 행정위원회에서 여성대표자 8명과 청년대표자 4명을 선정하되, 여성대표자는 지역별로 30-49세 1명과 50-69세 1명씩 선정하고, 청년대표자는 지역별로 20-39세 1명씩 선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등 보다 구체화했다.
영남합회 37회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헌장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대표들에게 미리 서면으로 배포해 의결 절차를 밟았다. 4일 총회 현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공표했다.
개정된 합회 헌장은 제2조 목적 조항을 “본 합회의 목적은 합회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14:6-12에 기록된 세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여 속히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로 수정했다.
제3조 상부 기관과의 관계 조항에는 “본 합회의 목적, 규정 그리고 절차는 북아태지회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의 사업규정과 절차에 조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관 제1조 본부 조항 중 합회 선교본부의 주소는 최근 신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568번지”로 바꿨다.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는 기존 “5년마다”에서 “4년마다”로 수정했으며, 제2항 임시총회의 (가)의 (3)번은 “교회직원회를 통해 합회 내 교회들의 60% 이상이 요청할 때”를 “합회 내 교회들의 60% 이상이 교회직원회를 통해 요청할 때”로 명료화했다.
제5항 정족수 조항은 “아래의 3조 제1항 (가)에 있는 정식의 대표자들 가운데 적어도 과반수가 정기 혹은 임시총회의 개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일단 총회가 개회되면 출석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정족수를 이룬다”를 “아래의 제3조 제1항 (라)의 초청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들 가운데 과반수가 정기 혹은 임시총회의 개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일단 총회가 개회되면 출석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정족수를 이룬다”로 수정했다.
제7항 투표권 조항은 “본 합회 회원들을 대표하도록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자들은 총회에 누구나 한 의제에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단, 초청대표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투표권은 대표자로 임명된 총회에 국한된다”를 “본 합회 회원들을 대표하도록 임명된 대표자들은 한 의제에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투표권은 대표자로 임명된 총회에 국한된다”로 바꿨다.
제10항 선출/임명과 임기 (나)임기 조항에 “선출직, 임명직 혹은 고용으로부터의 면직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1)무능 2)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권위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실패, 적절한 고용 관계, 교단의 사업규정과의 협력 실패 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요람에 의거한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들 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일원으로서의 규범적인 삶의 자세와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 5)절도 혹은 횡령 6)유죄의 판결 혹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제3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대표자 (가)정식대표자의 (5)번은 기존 “여성대표 및 청년대표를 선출할 교회는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지정하고, 선출은 지정된 교회가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략)그와 같은 대표자의 선출은 해당 교회 사무회가 하며, 그 대표자들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다”로 대체했다.
(다)특별대표자 조항에는 “(1)지역별 여성대표 각 2명씩 8명 (2)지역별 청년대표 각 1명씩 4명 (3)그 외 행정위원회가 추천하는 대표자” 등을 삽입해 구체화했다.
제4조 총회 위원회 제1항 조직위원회의 (가)조직위원회는 “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조직위원회에 봉사하도록 대표자 38명을 선임한다”를 “의장으로 봉사할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지명인을 포함하여 39명으로 구성한다”로 바꿨다. 기존 (나)의 “조직위원회 의장은 연합회장 또는 그의 지명인이 된다”는 삭제했다.
제2항 선거위원회 내용 중 “선거위원은 할 수 있는 대로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지역을 고려해서 평신도와 교역자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은 합회의 지역들과 다양한 사역을 대표하는 자들이어야 하며, 교단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가능한 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제3항 헌장 및 정관위원회 조항은 “헌장 및 정관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한국연합회 임원 1명과 의장 외 평신도 4명, 목회자 3명으로 구성한다”로 바꿨다.
정관 시행세칙의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우선 시행세칙 제1조 대표자 조항의 “(4)여성대표는 행정위원회에서 12명을 정한다”와 “(5)청년대표는 행정위원회에서 4명을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4)항에 “특별대표는 행정위원회에서 여성대표자 8명과 청년대표자 4명을 선정하되, 여성대표자는 지역별로 30-49세 1명과 50-69세 1명씩 선정하고, 청년대표자는 지역별로 20-39세 1명씩 선정한다”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5)항에 “초청대표는 은퇴목회자, 헌장 및 정관위원 등 행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를 삽입했다.
제3조 선거위원회 “(2)선거위원 수는 총 36명으로 하되 경남 및 울산 10명, 경북 10명, 대구 7명, 부산 9명으로 구성한다”를 “의장을 포함한 총 37명으로 하되 대구 7명, 경북 10명, 부산 9명, 경남과 울산 10명으로 구성한다”로 인원수와 지역 배열 순서를 바꿨다. (4)항에는 “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에 의한’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었다.
제4조 행정위원회 (2)항은 “상급 기관의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본 합회의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로 구체화했으며, (4)항은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 중 직전 행정위원은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를 “행정위원 수의 1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이 밖에 (8)항 초청위원은 기존 “행정위원 총수의 15%이하로 하고”를 삭제하고 “행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로 바꿨다. 단, 초청위원은 요청에 따라 발언하고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9)항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 조항에 “목회자의 인사명령으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면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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