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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 ‘상충되는 이득과 서약에 관한 규정’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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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0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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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자산운용 관리 지침’도 ... 전임 연합회 부장들에 감사패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상충되는 이득과 서약에 관한 규정’을 받아들이고, 서약했다.
지난 27일 연합회 구내 어린이청소년비전센터에서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지침과 서약이 있었다. 이날 행정위는 새 회기 첫 공식 회의이기도 했다.
    
의회에 앞서 모든 행정위원은 ‘상충되는 이득과 서약에 관한 규정’에 서명했다. 상충되는 이득은 피고용인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사태를 말한다.

교역자나 자원봉사자가 교단의 번영 및 복리 이외에 실제적으로나 잠정적으로 또는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포함한 개인적인 면에 유형 혹은 무형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욕망의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교단의 가치관과 윤리지침에 위배 되는 것으로, 모든 기관의 이사, 임원, 행정위원 및 운영위원, 교역자와 자원봉사자까지 적용한다. 직접 당사자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 포함한다.  

연합회 총무 박정택 목사는 “이 규정은 재림교회 행정의 윤리지침이자 가치관”이라고 설명하며 “재림교회의 여러 조직과 기관이 추구하는 공유 목적 때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정위원회나 운영위원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다른 모든 규정의 요구들을 잘 준수한다면 자연히 상충되는 이득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락서약서는 △한국연합회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이익과 상충하는 단체에 재정적 관여 또는 사업상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한국연합회와 거래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거래했던 사업체의 직원, 임원, 부장 또는 이사로 일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업체로부터 직.간접으로 재정상 이익을 취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는다. △한국연합회와 거래하고 있는 사업체나 납품업자 및 교단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한국연합회의 이익과 배치되는 재정적 또는 법적 사안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한국연합회와 관련됐거나 연합회에 부속된 기관의 임원, 부장, 이사 또는 대리인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자산운용관리에 관한 지침도 의결했다. 교단 자산을 신중하고 적절한 실행 및 방법으로 관리하며, 북아태지회와 대총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자산운용 관리지침의 기본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선교 - 한국연합회의 선교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인 자원을 분담하는 것
2. 관리 –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을 사용해 원금보호, 장기성장, 위험관리 등 투자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
3. 준수 – 한국연합회/북아태지회/대총회에 의해 정해진 정책 및 지침에 따라 투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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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회기 동안 한국 재림교회 복음전도 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임기를 마치고 일선으로 복귀하는 전임 연합회 부장과 부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로 연합회장이 맡아 왔던 개회예배 설교를 행정위원들이 맡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주자’로 단에 오른 동중한합회 위원 장창일 목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 권면했다. 그는 “늦은 비 성령은 어떤 상황에서 임할까”라고 반문하며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한다. 분열과 반목의 상황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언제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바쳐야 한다.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과 다툼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같이한 위원들은 “제안된 안건을 토의하고 결의할 때 주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했다.
#한국연합회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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