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험 ‘토요 면접’으로 피해” ... 학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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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05.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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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진 씨, J대 법전원에 “종교자유 침해했다” 행정소송 제기
앞서 학교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한 한지만 씨의 경우, 입학 후 재학 기간 중 ‘안식일 시험’에 대한 갈등이었다면, 이번 소송은 입학 단계에서의 토요 시험에 대한 문제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많은 대학이 입학시험 과정에서 토요일에 면접시험을 치르는 현실이어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추후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이진 씨는 작년과 재작년 이태 동안 J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시험에 응시했지만, 유독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면접 일정으로 인해 응시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임 씨와 종교자유와기회평등을위한모임(회장 강기훈, 이하 종기모) 등은 “이는 명백히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2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이진 씨는 한국외국어대 영어통번역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 변호사의 뜻을 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했으나, 토요 시험으로 벽에 부딪히게 됐다.
그는 <재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을 목표로 법전원을 준비 중인데 마음처럼 쉽지 않아 좌절감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요셉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신앙과 원칙을 지키는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 재림청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신명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지만 청년 사건도 그랬듯, 이번에도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기훈 종기모 회장은 “안식일에 면접을 치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재림성도를 입학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겠다는 의지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산국가인 중국에서조차 많은 시험이 안식일과 일요일에 번갈아 가면서 열린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달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변론에서 학교 측은 “원고(原告)만 일몰 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입시의 공정성에 반할 수 있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변론은 오는 6월 24일(목)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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