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헌법소송 주요 대상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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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02.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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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탁 및 징계의결 강제’ 등 3대 조항 쟁점
이처럼 한국 교회와 기독교학교 및 범 기독교학교 단체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대리를 맡은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을 주제로 사학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문제를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정미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의결한 사학법은 사학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했으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개정 사학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교원 채용의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시험 위탁 강제 조항’ △교육청 징계심의위를 통한 징계처분을 강제한 ‘징계의결 강제 조항’ △교직원 징계요구에 불응 시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임원승인 취소 조항’ 등을 주요 헌법소송 대상으로 꼽고,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학법 개정안의 헌법소원 제기 근거와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시험위탁 강제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기독사학에 요구되는 신앙과 인품을 갖춘 교원 선발이 반드시 필기시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교원의 선발은 사학 이념의 실현과 구현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 구성원인 교원 선발은 사학이 담당하고, 채용 비리 등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의결 강제 및 임원승인 취소 조항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학 운영의 요체인 징계권에 과도히 간섭하여 징계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들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교육 당국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동성애 등 문제의 가치관 충돌 시 종교.사상.건학이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교원의 임용과 징계에 국가가 전적으로 관여하는 외국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개정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판청구서를 이달 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전원재판부 회부 이후 본안 심리가 진행 중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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