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누리과정 연수 ‘이젠 평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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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08.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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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개편 ... 사유에 ‘종교적 이유’ 명시
특히 사유에 ‘종교적 이유’가 명시돼 사회적으로 조금씩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재림교인 박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신청한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신청인(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결과 ‘교사연수는 주로 참석 가능성이 높은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2022년 하반기 중 평일에 누리과정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며 민원을 종결했다.
실제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연수 일정 공고에 따르면 40차수 누리과정 연수가 8월 24일(수)로 공지됐으며, “종교, 어린이집 운영 등의 사유로 토요일 연수 수강이 불가능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재림교인 종사자들은 그간 누리과정 의무연수를 토요일에만 실시해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토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성수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들이 의무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행정당국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그간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앞으로도 안식일에 실시하는 국가자격 시험과 각종 연수 및 교육의 평일 시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이에 따른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원 입학전형 과정 중 유독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면접 일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이진 집사가 J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5일(목)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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