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하고 제명 추진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12.08 09:36
글씨크기
본문
“비성서적이고, 명백한 이단” ... 실행위가 최종 결정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홍계환)는 지난 6일 소집한 회의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교리가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으며,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한기총 측은 이번 징계의 배경에 대해 묻는 언론의 질문에 “전 목사가 그간 한국 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그간 극우 성향의 정치적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2019년에는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신성 모독적 망언을 내뱉어 교계 내에서도 이단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유수의 기독단체로부터 “기독교 신앙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한국 교회의 수치요 망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주의포럼은 성명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지는 성경의 해설서라는 전 씨의 발언은 성경의 정경성(신,구약성경 66권)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를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중략)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라는 발언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한 교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전 목사는 2019년 자신이 속해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로부터 면직, 제명당했으며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도 소송에 휘말리면서 직무 정지됐다.
특집
-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
인공지능 시대, ‘재림성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최신뉴스
-
[현장] 신종욱 목사, ‘줄연 퍼포먼스’로 선교 120주년 축하 2024.11.06
-
[리뷰] 감동 화음 물들인 ‘모든 이들을 위한 음악회’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