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교계에서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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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10.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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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사립학교 건학이념 구현할 수 있도록” 요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13일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한국 교회 및 기독교사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공청회를 열어 그 필요성과 목표, 추진방향을 설명했지만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의 바람을 담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이번 개정교육 과정은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 특히 성(性) 관련 내용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편향된 성(性)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러한 성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그리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라며 왜곡된 성 관련 내용의 전면 폐기와 편향된 연구진 교체를 요청했다.
2025년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재검토와 이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정의 수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은 제한한 채 교육감이 강제 배정한 학교에서 교과목만 선택하게 하는 제한된 정책”이라며 “상대평가에 근거한 획일화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교육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해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들어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근간이며 학교의 건학이념은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소”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개정교육 과정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 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 교육과정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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