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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군인들에 영향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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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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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헌심판 제청 의미
법원이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재의 병역법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은 그동안 평화인권연대 등 시민단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해 온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임종인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개인 양심에 대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거의 논의가 없었으나, 이를 계기로 양심의 자유 문제가 공론화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고 평했다.

관련 시민단체들도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법원의 결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가 국가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이 군 입대를 정면 거부하고, 수감생활을 택하는 여호와증인의 경우와는 달리 군 복무중 '안식일'이라는 특정일에 대해 근무를 거부하는 재림군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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