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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종교 불인정도 이혼사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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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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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서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법정판결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남편이 결혼생활중 다른 종교로 개종한 뒤 자신의 종교만을 강요하자 소송을 제기한 부인 이모 씨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종한 남편이 자신의 종교를 강요 하면서 아내의 종교 생활을 힘으로 막고 폭행을 휘두르는 등 업악적 행위를 계속한 바 이같은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남편 김 모씨가 다른 종교로 개종한뒤 생업을 등한시하면서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종교 문제로 자신을 자주 폭행하자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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