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자유 억압 국가 아직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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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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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최근 미 국무부가 발표한 ‘전세계 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전세계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전세계 190개국의 종교자유 현황을 조사, 분석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각 국에서는 여전히 전체주의, 소수 종교 또는 비공인 종교단체에 대한 차별,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자유 침해 등의 형태로 종교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권의 미얀마와 중국, 북한 등은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신앙과 종교 행위가 억압받고 있는 사례로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우 거의 모든 종교기구들이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으며, 불교국가이면서도 불교 성직자들 역시 활동에 철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거의 모든 종교행위가 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안들은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원과 성당, 신학교 등을 주도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또 비공인 집단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각종 심문, 연금, 고문 등 육체적 학대도 가해진다.
북한의 경우에는 더욱 심해 해외 종교기구나 인권기구들이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교회 소속 신자들이 구타 당하고 체포되거나 살해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오스와 베트남 역시 상당한 종교적 탄압이 이뤄지고 있으며 쿠바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교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 보안 당국의 일상적인 감시와 함께 학교, 인쇄소 운영 등은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는 소수종교나 비공인 종교들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강하게 표면화되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란의 경우 일부 소수종교에 대한 위협적인 분위기가 상시로 발견되며, 소수 집단들은 취업, 교육, 거주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라크는 소수파인 시아파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시아파 지도자나 신자들을 대상으로 살인, 즉결 처형, 강제 연행, 무단 가택연금 등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은 소수 종교인들의 권리 침해와 사회적 차별이 두드러진다. 특히 신성모독법은 타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도끼리도 위협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종교의 자유는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든 시민들은 이슬람이어야 하며 공식석상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또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내의 자기 종교 신자들을 위한 종교행위를 위해 입국한다 할지라도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이슬람이라도 시아파는 제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수단에서 오랜 내전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교 신자나 토착 종교민들이었다. 분쟁 지역에서는 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이 강요되고 납치가 이뤄지며 노예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슬람을 국가종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슬람 외의 종교 신자들은 하층 계급으로 취급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종교행위를 제한하고 비공인 기구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막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비공인 이슬람 집단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으며 그리스도교는 단지 지역 주민들을 개종시키지 않는다는 한도에서만 용인되고 있다.
이밖에도 종교자유를 명기한 법이 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나라들로는 방글라데시, 러시아, 이집트 등이 지적됐다.
방글라데시에서 경찰은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는 소수종교 신봉자들을 위해서는 고의로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소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벨라루시에서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방교회의 편에서 수립된다. 현재 입안되고 있는 새 법 중 하나는 종교자유를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러시아에서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률’은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 일부 교단의 성직자들이 러시아에 입국하거나 머무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집트는 부분적으로는 진전이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방교회 외의 신자들에 대해 차별적이다. 특히 교회 건물을 세울 경우 허가를 받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지연되기도 한다.
인도에서의 종교적 폭력 사태, 특히 구자랏 지역의 힌두교 집단들에 의해 올초 발생한 폭동들이 현재 조사되고 있는데 구자랏 지역의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적대 행위는 정권을 극단적인 힌두교 민족 정당이 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일부 종파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들을 지적했다. 이러한 ‘반 사교(anti-cult)’ 법들은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법률을 모방해 입안할 경우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협정이 발효된 이후 네 번째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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