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새롭게 바뀌는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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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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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범위 확대 ... 건강보험료는 올라
새해부터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올해는 우선 소득공제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혜택도 늘어난다. 때문에 영수증을 더 잘 챙기면 가게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먼저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같은 근로자 특별공제 한도가 커져 최고 200만원까지 더 공제받울 수 있게 된다. 또 직불카드 공제율이 30%로 늘어나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10% 더 공제받게 된다.
이동전화 통신요금도 인하된다. 011과 017은 7.3%, 그밖의 016 등은 6% 정도 하락된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수당은 한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 모두 8.5%가 올라 주머니 사정을 더욱 가볍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신고 보상금제도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사회 신종어로 떠올랐던 ‘카파라치’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대중교통 서비스도 크게 나아진다. 버스운행 사령실이 생겨 버스의 운행간격을 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버스 운행상황을 파악하고, 무선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버스의 정류장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그간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무작정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 7월부터 서울시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휘발유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이 넘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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