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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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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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 토론
11일(화)과 12일(수) 열린 이번 모임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미국친우봉사회가 공동주최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세계 각 국의 대체복무제 사례와 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전개됐다.
임종인 변호사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레이첼 브렛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역사’에 관해 정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민족의 운명이 달린 국가적 비상시기라 할지라도 절대적이고 훼손할 수 없는 권리”라며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그리고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주제로 발표한 루씨에 비에르스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담당관은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그리고 ‘총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 왔는지를 설명했다.
루씨에 담당관은 “2002년부터 최근의 위원회 결의문의 정신에 따라 고등판무관실은 현재 모든 사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합법적 실천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 형태의 복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실례의 분석과 기록물을 준비중”이라고 상황을 전달했다.
자리를 함께한 페터 토비아슨 독일 병역거부자 지원연대 대표와 청 타이리 대만 병무청 부청장은 각각 독일과 대만에서의 대체복무제도 사례를 발표했다.
페터 토비아슨 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확립되게 된 독일의 근현대사 역사적 배경을 조명하며 “요즘은 군대가 대체복무를 배워가고 있다. 징집영장에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는지 서술할 수 있다”고 전하며 최근의 변화움직임을 설명했다.
청 타이리 부청장은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게 된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집행 및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대체복무 실시 효과 및 영향에 관해 “상비역 복무자와 대체복무자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일하며, 공공의 안전위생 및 사회봉사에 투입되어 인력자원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 측면을 전했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 후 국외 평화조직이 대만을 방문하여 대체복무 상황을 점검하고 높은 평가를 해 주고 있으며, 추후 사정에 맞는 제도로 점차 개선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1일 성공회대 피츠버그홀에서 열린 첫날 회의에서 아미르 지볼 이스라엘 대표는 ‘이스라엘의 병역거부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지볼 대표는 “중동지방의 격한 전시상황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은 점점 시험에 놓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고 “비록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 지위에 관해 몇 가지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며,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 처우는 하나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근 한국연대 대표는 한국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다름에 대한 관용은 다수가 소수에게 견지해야 할 입장임과 동시에 소수 역시 다수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하다”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는 관용의 문화가 필요하다. 다름에 대한 관용은 더 나아가 다르지 않음에 대한 자각”이라고 강조했다.
유 씨는 또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대립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진지한 모습과 목소리들의 진정성을 구현함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전인터네셔널의 안드레아스 스팩 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운동이 성취하고자하는 것을 결정하며, 이 운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3일(목) 오전 영등포 구치소를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를 특별면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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