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장 총회 운영위가 자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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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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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모델 정관 따라 시행 ... 2005년 1월 3일부터
기관별 총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행정위에서 기관장을 선출함으로 발생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줄이고, 기관 종사자들의 총회 참여가 제한되어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 대총회의 권고와 함께 지회가 각 기관별 모델 정관과 시행세칙을 이미 갖고 있다. 따라서 총회 구성이나 기관장 선출 방법, 절차 등이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관별 총회에는 연합회 행정위원과 총회 회원의 20%에 해당하는 기관 종사자들이 대표로 참석한다. 총회는 기관 연례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또 기관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원칙을 분명히 하고, 차기 5년 동안 주어진 임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질 운영위원들을 선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기관 총회가 해당 기관 행정자를 직접 선출하지는 않는다. 총회에서 선정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경영자를 지목, 임명하게 된다. 총회의 기능은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마쳐지게 되는 것이다.
기관 운영위원들은 해당 기관 총회(혹은 그에 준한 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일반적으로 차기 총회 까지다. 합회 소속 기관은 2년 혹은 3년이며, 연합회 소속 기관은 5년을 임기로 한다.
기관의 운영위원 및 행정자 선출시 기관 총회의 분과위원회(standing committees)는 연합회 총회의 상설 분과위원회에 준하여 구성하되, 각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와 연관된 연합회 임원이 맡는다. 또 기관장 임명에 있어 기관장 선거시 현직 기관장은 참석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각 기관은 총회에서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경영위원회는 총회의 한 구성체로서 기관이 사업을 규정에 따라 조화 있게 경영하였는가를 통제할 권위를 갖는다.
이 외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기관 행정협의회, 사택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필요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로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자체 총회가 시행되는 기관은 시조사, 삼육식품, 위생병원, 외국어학원, 대학 등 연합회 산하 주요 기관이며, 오는 2005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나뉘어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별 총회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확한 각 기관별 총회 일자는 내년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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