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호조무사 ‘토요 시험’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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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년에 두 번 치르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모두 토요일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림교인의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2021헌마171)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토요 시험’ 대체 제도 도입은 한 걸음 더 더디게 됐다.
청구인 김 모 집사는 판결 직후 “이런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믿는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김 집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겠다. 저보다 이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마음 쓰신 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이번 판결로 재림청년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본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 목사는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법률대리인 측과 협의하겠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강기훈 대표는 “이전에는 이런 재판을 하면 전원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6대3이었다.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고 “소수 의견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건 쉽지 않다. (이 같은 결과로)슬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는 게 순서이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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