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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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종교이념하에 설립된 사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교육은 자주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6조의 '특정종교 교육의 금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학교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의 '특정종교 교육의 금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학교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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