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글씨크기
본문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7월 23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림마을은 불법 복제물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저작물을 게시 혹은 유포하는 이용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마을 회원께서는 지금까지 게시한 글이나 자료중에 개정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위법성이 있는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댓글이 달려서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나 자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재림마을 운영센터 webmaster@kuc.or.kr 로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게시된 게시판명, 게시자의 실명(혹은 닉네임)을 기록하셔서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요청은 반드시 메일로만 처리해 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림마을은 불법 복제물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저작물을 게시 혹은 유포하는 이용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마을 회원께서는 지금까지 게시한 글이나 자료중에 개정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위법성이 있는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댓글이 달려서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나 자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재림마을 운영센터 webmaster@kuc.or.kr 로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게시된 게시판명, 게시자의 실명(혹은 닉네임)을 기록하셔서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요청은 반드시 메일로만 처리해 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재림마을 동호회 정리안내 09.07.26
- 다음글온라인 찬미가 서비스 시작 09.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