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 없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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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법의 개정 내용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10년 동안 합산하여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한도 안에서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이전할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받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그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 아내도 그녀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총 3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다.
K 씨는 나에게 전화로 상담 예약을 했고 예약 후 1주일 뒤인 2023년 11월에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시 세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 K 씨는 철저하게 세금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 K 씨는 자녀가 2024년에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 K 씨의 자녀는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과 은행 차입 가능 금액을 모두 합쳐도 3억 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K 씨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양가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을 근거로 각각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합법적으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문을 했지만 결국 K 씨가 묻고 싶은 질문은 양가 부모가 최대 3억 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K 씨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세무사로써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행 세법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결혼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혼인하거나 혼인 후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로 인해 기존 5천만 원의 공제액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존에 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한번은 나와 거래하는 B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담 예약을 한 B 씨는 며칠 후 사무실에 방문했다. 증여할 결심으로 세무 상담을 진행했지만 B 씨는 상담 도중 자신이 9년 전에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아쉽지만 1년을 기다렸다가 증여를 하기로 결심한 경우가 있었다. 그때 나는 상담을 하면서 B 씨가 재산을 증식하여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P 씨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의뢰한 사례이다. P 씨는 자신이 10년 이내에 처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 생각하여 세금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10%인 약 2백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세금 신고를 의뢰했다. 그러나 6개월 후 P 씨는 세무서에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P 씨는 7년 전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깜박했던 것이었다. 결국 P 씨는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과 7천만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합산해서 증여세를 더 내야 했다.
증여를 받을 때는 자신이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생각지 못한 추가 세금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함명진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