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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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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진 집사의 대법원 승소로 한국 재림교회 종교 자유 역사에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됐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임이진 집사는 J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에 지원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됐다.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순번을 마지막으로 변경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접에 결시했고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2019~2020년 임 집사는 두 해 연속 이 학교 입학 시험에 응시했지만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면접 일정으로 응시를 포기했고 “이는 명백히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를 상대로 ‘입학 전형 이의 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지만 씨가 재학 기간 중 ‘안식일 시험’ 갈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번 소송은 입학 단계에서의 토요 시험에 대한 문제였다.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2021년 5월 20일, 광주지방법원 1차 변론에서 학교 측은 “원고(임이진 집사)만 일몰 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입시의 공정성에 반할 수 있어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임이진 집사의 변호인 측은 “별도 시험이라는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토요일 일몰 후에 볼 수 있도록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 달라고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면접 종료 시간은 오후 5시지만, 면접위원들의 수당은 오후 6시까지 책정되어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6월 24일 2차 변론에서 임이진 집사는 미리 준비한 ‘재판장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시험이 토요일에 있는 경우, 재림 신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꿈꿔 온 길을 포기하거나 깊은 번민과 고심 끝에 현실과 타협하는 선택지 밖에 없으며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가혹한 일”이라는 그의 글에는 자신의 애끓는 심경뿐 아니라 이 시대 대한민국 재림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이 담겨 있었다.
현실의 벽은 높았다. 9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401호 민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임이진 집사가 J 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 전형 이의 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건’(사건번호 2021 구합 10347)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을 판결했다. 시험의 결과가 아니라 절차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면접 일정 변경 거부로 생기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 사이의 비례가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2021년 10월, 한국연합회 행정협의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J 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면접과 관련한 2심 재판을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1심 비용을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위한모임’(회장 강기훈)에서 부담한 데 이어 항소심은 한국연합회에서 비용을 지원했다.
신명철 변호사의 요청으로 박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항소심에 합류했다. 박성호 변호사는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고,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헌법을 연구하고 처리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헌법 전문가이다.
본 사건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 2018년 6월 28일에 선고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해 11월 1일에 선고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법리를 연구해서 항소 측 주장을 재구성했다.
고등 법원,
“응시 기회 부여의 거부는 종교적 간접 차별”
2022년 3월 18일 오후 2시 20분,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앞서 1심 재판부 판결의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 이의 신청의 쟁점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재판부는 ‘재림교회의 안식일 교리’, ‘국내외 사례’, ‘타 대학 로스쿨의 토요 시험제 사실 조회’, ‘매년 평균 로스쿨 경쟁률 및 정원 대비 면접 탈락 비율’ 등 관련 자료를 원고와 피고 측에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변호인은 “재림교인에게 안식일은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5월 12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이 8월 25일로 연기되면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와 종교자유와기회평등을위한모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기관과 단체에서는 국내외 교우들에게 재판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 달라며 특별 기도를 호소했다.
8월 25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선고 공판에서 임이진 집사가 J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 전형 이의 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 결정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학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임 씨에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면서 “임 씨는 수학 능력과 무관한 종교적 양심으로 최종 관문에 들어서 보지도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런 거부 행위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헌법 현실은 과거와 같이 차별적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보다 우회적 차별, 관행이나 사회구조적인 요소로 인한 차별이 더욱 문제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 금지의 내용’에 간접 차별 금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헌법의 의의와 기능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사안 중요히 여겨 전원합의체로 회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J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와중에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이 안식일 일몰 후 시험을 요구한 재림교인 응시자 J 씨의 민원을 받아들였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가 법률대리인인 신명철 변호사를 통해 두 대학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J 씨가 지원한 대학원 두 곳 중 한 곳에서 토요일 일몰 후 실기 시험과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2023년 1월 16일에는 대법원이 J 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 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고등법원의 판결로 이유가 충분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났고 2024년 1월 18일 대법원은 본 상고를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회부됐다.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로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첫 번째 심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월 22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3월 19일,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가 대법원에 ‘종교자유’를 탄원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그는 “종교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들의 기초”라면서 “이번 판결로 재림교인이 신앙을 지키는 동시에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종교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길 염원한다.”라고 지적했다.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사무처는 본 사건을 4월 4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기일을 지정해 통지했다. 한국연합회장 강순기 목사는 선고를 앞둔 마지막 안식일에 전국 교회에 특별기도를 호소했다.
4월 4일 오전 10시 7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대법원은 J 대학교 총장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로 낸 ‘입학 전형 이의 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사건 2022두56661)의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불합격 처분 취소 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임이진 집사가 최종 승소하는 순간이었다. 지루하고 답답했던 약 3년 동안의 법정 다툼이 종결되는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승리하는 엄숙하고 거룩하고 짜릿한 순간이었다.
“피고(J 대학교 총장)는 원고(임이진 집사)에 대한 면접 시간을 변경하는 데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된 원고의 면접 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이처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 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는 이유 없다.”(판결문 중 소결 부분 발췌)
- 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