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양심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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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의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을 비군사적 공익 업무에 투입해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러시아, 중국, 스위스 등 50여 국가에서 신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 또는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터키가 유일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고, 재림교인들도 신앙 양심을 위해 희망한다면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고 3년이 지났지만 2020년 1,962건에 달하던 대체역 신청 건수는 2021년 574건, 2022년 453건, 2023년에는 267건으로 갈수록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그중 작년까지 재림교인들의 신청은 한 명도 없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현역 육군의 2배이며, 복무 기관도 교정시설로 한정된 현행 대체복무제에 징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다.
UN 자유권규약위윈회는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과 조화되지 않은 경우에 의무적인 군복무를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대체복무의 성격은 징벌적이 아니어야하며,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인권 존중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복무기간을 줄이고 교정시설 외 복무 기관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1952년 이후 많은 재림 청년이 안식일과 비무장 신념으로 인해 군에서 구타와 영창 감금 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다 2010년 이후에는 군 내에서도 주 5일제 등으로 안식일 준수가 허용되고, 집총거부로 인한 법적 어려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신청하는 재림교인이 없었지만, 올해 재림교회에서 대체복무와 예비군 대체 훈련 지원자 3명이 나왔으며 한국연합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을 하여 현재 병무청에서 심사 중이다.
병무청 대체복무 심사관들은 재림교인 첫 신청자들이기에 심사 과정 중 한국연합회에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과 다른 나라들의 대체복무 현황에 대하여 여러 문의를 했고, 한국연합회는 성경과 기본 교리의 군 복무관과 해외 재림교회 대체복무 사례 등 여러 자료를 병무청에 전달했다.
또 병무청 대체복무 심사관들은 해외 재림교회의 대체복무 사례에 많은 관심을 두고 특별히 대체복무제도가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재림교회의 대체복무 상황을 더욱 이해하고자 협의 중이다.
오스트리아에는 1,300여 곳에서 다양한 대체복무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대체복무 시설에서 재림 청년 대부분이 안식일을 준수하며 비무장으로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대체복무 기간도 현역의 2배인 우리나라와 달리 현역(6개월)에 비해 1.5배인 9개월만 복무하고 있다.
이번 재림교인의 대체복무 심사와 해외 대체복무 기관들의 방문으로 병무청과 정부에서 다른 나라들의 대체복무 상황들을 참작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복무 기관에서 단축된 복무기간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더욱 많은 재림 청년이 생명 존중과 신앙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연합회 종교자유·군봉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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